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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中 여아 3명 성폭행범 사형 집행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7-26 10:21 송고
베이징에 있는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 홈피 갈무리
베이징에 있는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 홈피 갈무리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아동을 상습 성폭행 한 범인에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의 온라인매체인 ‘thepaper.cn’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5일 최근 아동 3명을 성폭행한 범인의 사형을 집행했다며 중국 사법 당국은 아동 성폭행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아동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며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아동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허롱의 사형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4년 8세의 여아를 입양해 집에 가둬 놓은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했다.
그는 5개월 후 13세의 정신지체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사창가에 넘겼다.

그는 이뿐 아니라 2014년 12월 학교에 등교하는 10세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최고인민법원은 허씨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thepaper.cn은 전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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