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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마약·성범죄·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 발의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방송 출연정지·금지 규정 신설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9-07-25 17:56 송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찬우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찬우 기자

최근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버닝썬 사건과 연예기획사 YG 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연예인들의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행위와 관련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방송과 케이(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soho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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