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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파이어 죽였다"…엄마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30→12년

피고인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여동생도 다치게 해
2심 "치료감호 뒤 장기간 부착명령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7-25 11:30 송고 | 2019-07-25 13:4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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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여동생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2심 재판부가 형을 감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바탕으로 나온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고, 조현병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존속살해,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에 대한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는 대단히 무겁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뱀파이어라고 생각해서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못해 생긴 것 같고 정신질환도 대단히 커 보인다"며 "치료감호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장기간의 부착명령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인 여동생 B씨가 전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씨의 아버지도 전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도 고려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전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요구에 따라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30년을, 배심원 3명이 징역 2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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