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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남편 목졸라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형

범행 도운 40대 딸은 집유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7-25 10:32 송고 | 2019-07-25 11:21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도박에 빠져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남편을 살해한 70대 아내와 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B씨(45)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주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남편 C씨를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전날인 11월 7일 오후 8시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 A씨가 미역국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차려줘 먹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초기 부터 도박에 빠진 남편 C씨가 도박자금으로 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고 가출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 중순 C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을 알게된 후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처방 받은 약 봉지에서 수면제 성분이 담긴 알약 7개를 골라내 남편 C씨가 먹을 미역국에 넣었다. 이 후 행동 장애가 있는 딸 B씨에게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미역국에 수면제를 탔으니 아버지에게 드려라"고 말했다.

B씨는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어머니 A씨에게 "나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제안을 승낙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범행 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 마음 속은 후련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어머니 A씨를 도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신 발육지연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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