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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하의 실종' 상태로 음료 구매

경찰 "수사 결과 속옷 아닌 핫팬츠…처벌 어려워"

(원주=뉴스1) 이찬우 기자 | 2019-07-24 22:40 송고 | 2019-07-24 22:46 최종수정
원주경찰서(뉴스1 DB) © News1 
원주경찰서(뉴스1 DB) © News1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A씨(40)가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하의 실종' 복장으로 음료를 구매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수사결과 가죽 재질의 핫팬츠를 입어 처벌이 어렵게 됐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카페에서 노출차림으로 음료를 구매, 이를 본 목격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충북 충주시 상가 일대에서 하의 실종 복장으로 출몰하면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SNS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epr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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