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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난동' 현장 나갔다 뇌출혈 사망 경찰…法 "국가유공자"

서울고법, 유족이 보훈지청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 판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07-24 14:13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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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려져 사망한 경찰관은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4일 고(故) 차모 경사의 아내 권모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차 경사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5일 취객 난동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취객은 욕설과 함께 차 경사 얼굴에 머리를 밀어 넣었고, 차 경사는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으로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다. 검사에서 차 경사는 뇌동맥류 파열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경사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직무수행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불인정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지법은 1심에서 "고인이 흡연자이고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았다"는 이유로 기저질병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보훈처와 같은 결론을 내놨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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