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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무남독녀에게만 가족수당 주면 차별"

인권위, A공사에 보수규정 개선 권고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7-24 12:00 송고
© News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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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사에게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과 출생순위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는 A공사 내규에 따라 가족수당을 신청했다가 장남과 무남독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공사는 내규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임원과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B씨와 C씨는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직계혈족 중에 남성은 장남에만,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공사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차남·차녀 등에 대해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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