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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학대 보육교사, 발각되자 CCTV 절도까지

범죄로 어린이집은 폐쇄…40대 교사는 집행유예
재판부 "다른 직원들까지 면직된 점 등 종합해 양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7-24 05:00 송고 | 2019-07-24 10:0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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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식기도구로 때리고 겁박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교사는 학대행위를 감추기 위해 폐쇄회로(CC)TV 저장매체를 절취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예방 수강명령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해왔다. 그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B군, C군, D양 등 한살배기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미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편식하려는 아동의 쇠숟가락을 빼앗아 이마를 내려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심장질환으로 시술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D양을 들어 바닥에 던지듯이 눕힌 뒤 이불로 덮어버리기도 했다. A씨는 D양이 계속 뛰어다닌 탓에 바닥에 눕혀놨고, D양이 밥을 먹기 위해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쇠숟가락을 빼앗으며 폭행하고 이 같은 학대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2018년 10월 어린이집 관할인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계약직 직원이 CCTV를 확인하던 중 발각됐다. 범행 발각 3일 뒤 면직 처리된 A씨는 11월 초 어린이집 내 영상 자료실로 몰래 들어가 범죄 증거인 CCTV 저장매체를 해체해 절도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도까지 저지른 점, 이 범죄로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다른 직원들까지 면직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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