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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시행에도…국회는 여전히 '시큰둥'

법 지킨 법안심사 소위원회 따져보니 전체 3분의 1 수준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7-24 07:30 송고
국회 본회의장.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본회의장.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이 이달 들어 시행일을 맞았지만, 이 법을 지키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해당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칫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열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제57조 6항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못 박아두고 있다.

이를테면 어떤 상임위에 설치된 법안심사 관련 소위원회가 2곳이라면 이달 중 각각 2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예산결산기금·청원심사소위원회나 안건조정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취임한 직후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전체 국회의원(300명)의 80%에 달하는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셈이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다.

뒤이어 지난 17일부터는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8곳에 불과하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내 2번 이상 열렸거나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 관련 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등이다.

전체 상임위 법안심사 관련 소위원회는 25곳이다. 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만이 법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열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게 관례라고 한다.

특히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로 종료된 이후 여야가 다음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해당 법이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의장이 이 법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소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여야 간사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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