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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문무일 총장…과거사 정리 진전·수사권 조정 미완

2년임기 마치고 퇴임…과거사 피해자에 사과·권한분산 노력
패트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제도개혁 부족 송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7-24 06:00 송고
문무일 검찰총장. 2019.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2019.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로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는 등 검찰권 분산과 과거사 정리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선 정부와 맞서 반대입장을 펴긴 했으나 조율까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후임 검찰총장에게 과제를 남기게 됐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간단한 소회를 전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갈음한다.

대강당 등에서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개행사를 여는 관례와 다르게 비공개 퇴임을 하는 데에는 '후임을 위해 조용히 떠나겠다'는 문 총장 의중이 담겼다.
문 총장은 임기 동안 검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등 검찰 과오에 대한 여론 비판에도 검찰은 그간 직접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2017년 7월 취임한 문 총장은 그해 8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 과오에 대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임기 내내 '인권검찰'을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고(故)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씨를 직접 만나 사과한 데 이어 11월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눈물을 쏟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같은 달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989년 법원 판결은 법령위반으로 판단돼 비상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에도 적극 나섰다. 2017년 8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17명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권 재심 청구 이후 지난 2년간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재수사도 문 총장 의지에서 비롯됐다. 다만 일부 사건에선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검찰권 분산 노력도 성과로 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고검이 있는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강화를 위해선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힘을 실었다.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외압 논란으로 수사단과 갈등을 빚었으나, '검란'이란 말까지 나오던 상황을 비교적 빠르게 수습하며 내홍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맞서며 '민주주의'를 강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 합의안에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며 '패싱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문 총장은 임기 후반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선 해외 출장에서 중도귀국하면서까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평소의 소신을 밝힌 것이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조직을 옹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후임 총장에게 과제로 넘기게 됐다.

문 총장도 이와 관련 전날(22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제도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돼 송구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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