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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서 1년6개월 징역형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7-23 13:25 송고 | 2019-07-23 15:30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결혼과 함께 은퇴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씨(45)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고 1년6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가부양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하한가풀기'라는 주식가격 시세조종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다음, 우연히 하한가가 풀려 주가가 상승하자 곧바로 마치 자신이 시세조종을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해 놀라움을 줬다. 당시 소속사였던 매니지먼트 해냄 관계자는 "이태임은 임신 3개월차로 출산 후 결혼할 예정"이라며 이태임의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후 이태임은 지난해 9월 득남 소식이 알려지며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이태임의 남편에 대해서는 "연상의 사업가"라는 전 소속사 관계자의 언급밖에 알려진 것이 없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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