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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하도급 위반 벌점 10점 초과…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공정위,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7-23 12: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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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누계는 10.75점이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이 넘은 기업은 영업정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과거 벌점 총계가 11.75였던 한화에스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한화시스템이 흡수함에 따라 하도급법상 책임도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벌점 누계는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이 적용돼 최종적으로는 10.75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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