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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충수?’…이재명 항소심 2차공판 15분 만에 종료(종합)

윤모씨 “공범 기소돼 재판 영향 미칠 수 있다”…증언거부
檢 다른 증인 사전 접촉 사실 드러나 지적받기도

(수원=뉴스1) 김평석 기자, 유재규 기자 | 2019-07-22 16:52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2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2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22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지만 증인의 증언거부로 15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
이 지사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인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시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윤씨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의 입장 표명에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각각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질문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이날 공판은 그대로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증거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2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2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날 재판 방청인 사이에서 “검찰이 이 지사의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기소한데 이어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되치기 기회를 지워버린 ‘자충수’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인 사전 접촉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추후 공판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이름을 대며 “오모, 임모씨와 연락하는 중인데 남모씨는 연락해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서 증인한테 연락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3차공판은 2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 친형의 지인과 회계사무소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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