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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정치자금 사건' 권성동·염동열 등 4명 무혐의

검찰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없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7-22 16:29 송고 | 2019-07-22 16:32 최종수정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 등이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은 22일 권 의원과 염 의원, 정 전 의원,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은 노씨와 공모해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돈이 갔다는 증거가 없고 노씨의 경우 돈을 받았는데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이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노씨는 돈을 받았지만 선거비용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도당 책임자로서 받아 쓴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해 4월 최 전 사장 측근 최모씨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채용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했고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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