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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용한 경찰…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위해 A순경 조사 예정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19-07-22 13:18 송고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보배드림 캡처) /뉴스1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보배드림 캡처) /뉴스1

전북 경찰이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찰을 불러 조사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고창경찰서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A 순경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B씨는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다”면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건이 국민신문고로도 접수된 만큼 관련 부서인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소속된 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권역인 부안경찰서 또는 정읍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와 추후 수사를 위해 전북경찰청이 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용 혐의 검토 결과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한편 B씨가 올린 글은 당시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에 주목을 받아 수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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