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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환영…실효성 있는 법안 되길"

"관련 업무가 두 개 부처로 양분될 우려…법안 검토 요청"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7-19 17:35 송고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의당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이 준비해오던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원내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존재한다"며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개정할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가 권익위와 인사혁신처 두 개의 부처로 양분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검토하기 바란다"며 "부처 간 이해충돌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안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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