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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분식회계 관여 안해"…혐의 부인(종합)

"일부 문제 있더라도 관여 안 해…CFO가 다 한 일"
CFO "김태한에 비하면 비난 가능성 작아"…책임 돌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손인해 기자 | 2019-07-19 17:15 송고 | 2019-07-19 17:39 최종수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또 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심모 상무도 함께 심사대에 섰다.

김 대표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김 전무가 다 한 일"이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대표보다 먼저 영장심사를 받은 김 전무 측은 2016~2017년 분식회계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 비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김 대표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무 측은 또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나도 뒤늦게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액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각각 30억, 1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삼성 측은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를 정했기 때문에 상여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게 된다.

법원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고 김 대표가 구속될 경우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출발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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