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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더 높은 '상산고' 커트라인···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할까

교육계 "폐지 염두한 조치" "적법한 절차" 입장 갈려
유은혜 부총리, 7월말 최종 동의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7-20 07:00 송고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심의가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상산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할지 주목된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커트라인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취소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힌 군산 중앙고도 함께 심의한다.

이날 심의의 핵심은 전북 상산고다.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70점)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다. 상산고는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다른 지역과 같이 70점이었다면 상산고는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취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정량평가 한 것도 부동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폐지를 염두에 두고 (기준)점수를 올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평가에서 강조해 검토하는 부분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총점 자체를 높인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인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상산고 측은 또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해 상산고에 1.4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자립형사립고(원조 자사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어 이날 지정위원회 심의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높은 기준점수 설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교육부가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 설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 법령에 따르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다. 지난 2014년 1주기 평가에서도 서울·경기·전북은 타 시도(60점)보다 10점 높은 70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이미 시도교육청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 성과에 대한 점검은 끝난 것"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는 반드시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타 시도보다 높은 기준점수를 제시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 선발권이라는 특혜를 가진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기구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해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다. 위원들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지정위원회 심의후 이르면 26일, 늦어도 31일까지는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jinh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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