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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호기심에 그랬다"…2심서도 선처 호소

정씨 "정말 죄송…가정에 충실하며 사회에 봉사"
檢,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범죄 고의성 인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7-19 11:54 송고 | 2019-07-19 11:55 최종수정
필로폰 등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정석원(34)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필로폰 등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정석원(34)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백지영씨의 남편이자 배우 장석원씨(34)가 2심 재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정씨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정씨는 자백했고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고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30일 정씨 등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정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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