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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월 구형…檢 "소비자 기망"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7-18 18:16 송고
방송인 벤쯔. 2018.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벤쯔. 2018.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정모씨(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8일 231호 법정에서 정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공판은 지난 4월 관련 법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난 6월 13일 공판 일정이 지정됐지만 연기돼 이날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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