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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파행…상임위 제출 법안 심사도 못해

野 전날 회의 보이콧…"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후 법안 처리"
與는 수용 불가 입장…법사위 공전 불가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9-07-18 16:27 송고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야권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볼모로 잡았다. 여당이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에서 기약없이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갑작스러운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간사)은 전날 회의장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의 본회의와 관련해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일정 합의만 되면 예정된 법안 처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퇴장했다. 

법사위 파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법사위 개의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인데, 여 의원은 국회 정상화 협의가 한창이던 지난 6월 "각 상임위가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야권의 요구대로 여당이 전향적인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도 미미하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권이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안보 이슈를 밀면서 서로 양보 없이 다른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수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전날 법사위 회의에는 수십명의 실무자와 책임자급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국정을 마비시킨 국회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파행으로 택시 사납금 폐지 등을 담은 법안과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법 등 140여 건의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이 합의문을 도출, 법사위 재가동의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회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가 야당 측의 원칙인데,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아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일단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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