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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하게…'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행법상 의무 아닌 회계감사 의무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7-18 15:5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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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세부내역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무가 아닌데다, 관리비 내역 또한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 공개에 관한 규정은 물론 지자체 감독권 규정도 없다.

법무부는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의 투명화 △이용·관리의 효율화 △관리공백 방지를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세입자와 소유자를 포함해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 공개하고, 모든 집합건물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자체장은 주민 복리에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집합건물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먼저 소규모 상가에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구분점포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면적 요건을 삭제한다. 그동안에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다.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와 건물 수직증축의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한다. 이외에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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