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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도 징역 2년(상보)

서울중앙지법, 안 전 검찰국장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박승주 기자 | 2019-07-18 14:30 송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9.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는데, 안 전 국장의 지시가 없었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서 검사를 통영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27일 안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상 인사 결정자인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사직을 결심하게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내 사심을 반영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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