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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法"자본시장 등 투명·원활하게 할 제도 규정 위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07-18 14:16 송고 | 2019-07-18 15:02 최종수정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친으로 받은 수십만주의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구약식(벌금) 처분이 이뤄졌지만, 본 건은 당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규정과의 형평,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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