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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증인' 이학수 "MB측 지원 요청받고 2차례 처리 지시"

이학수 "대통령 연관 문제라 내부감사 안 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승희 기자 | 2019-07-17 17:29 송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총 2차례 부하직원에게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에 이 전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총 2차례 최도석 전 삼성전자 경영총괄담당 사장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후보자이던 시절 김 변호사가 찾아와 지원을 요청한 적 있다"며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최 전 사장에게 '김 변호사가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사이에서 연결통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김 변호사가 찾아와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계속해서 비용을 지원해달란 취지로 얘기해서 이 역시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뒤 최 전 사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요청 내용을 대선캠프나 청와대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삼성에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용 지급과 관련한 '내부감사' 검토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라 이런 것으로 내부감사를 할 성격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법률적 비용을 삼성에서 좀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다스라고 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관련한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김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DAS)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관련 증거자료를 이첩받은 뒤 "뇌물수수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 추가 뇌물수수 혐의과 관련해 삼성전자 해외법인 임원들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사장으로부터 '이 전 부회장의 지시'라며 에이킨검프에서 인보이스(송장)가 오면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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