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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강성훈 '사기·횡령' 불기소…"증거 불충분"

"젝스키스 20주년 영상회 후원금 가로채" 고소당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7-17 15:57 송고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씨(39).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씨(39). © News1 권현진 기자

영상회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팬들에게 고소당한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씨(39)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달 25일 강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젝스키스의 팬 70여명은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팬들은 강씨가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 관계자와 공모해 2017년 4월 젝스키스 영상회 20주년 행사를 열면서 수익금 등을 기부할 것처럼 속이고 후원금과 티켓 판매 금액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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