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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헬기 126대 활용해 '중증 응급환자' 헬기로 이송 가능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7-17 14:09 송고
2019.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19.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각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2014년 제정했지만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공동운영 규정)'을 15일부로 발령했다.

'공동운영 규정'에 따르면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할 수 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이착륙장은 지난해 기준 소방청 소관이 3469개소, 보건복지부 소관이 828개가 있다.

또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매뉴얼에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도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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