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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홍천군 도로 민원 해결…택배 상하차시 통행위험 해소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9-07-16 18:07 송고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리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작업 모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1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리 반곡우체국 앞 택배차량 작업 모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1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 위치한 우체국 인근에 주차공간이 새로 마련돼 택배 상하차 때 생긴 통행 위험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재 도로 여건 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지방우정청과 홍천군 등 관계기관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반곡우체국을 통하는 도로가 좁아 택배 차량이 상하차를 할 경우 통행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서면 이장협의회장 등 주민 617명은 지난해 반곡우체곡의 이전이나 주차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체국 인근 부지에 지역주민과 택배 차량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 앞 보호 난간 조성 등 도로안전시설도 정비될 예정이다.
김태응 상임위원은 "대형 택배차량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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