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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측 '강간치상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반박

검찰 "상해 결과 발생한 때부터 시효 계산…완성안돼"
변호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윤씨 성폭행 원인 아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7-16 18:08 송고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있는 윤중천씨. 2019.5.22/뉴스1
 지난 5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있는 윤중천씨. 2019.5.22/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간치상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윤씨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9일 윤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성폭력 혐의는 2007년 11월13일에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강간이 됐다는 취지이므로 그로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 15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성수대교와 삼풍 백화점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이모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진단서는 2017년 3월에 발급됐지만, 2013년 12월20일께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2013년 12월20일부터 봐야 하기 떄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씨측 변호인은 "2013년 11월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씨는 그때부터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최초 진료 기록 내용을 보면 법률상담인지 정신과 상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된 내용의 상담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는 윤씨 내연녀 권씨가 주도하던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권씨와 경찰의 집요한 요청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면서 본인과 윤씨, 김학의 전 차관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윤씨의 성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오는 8월5일 비공개로 이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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