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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 기업 피해 발생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미쓰비시 자산매각 추진에 "한국 정부의 대응 요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7-16 13:33 송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16일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일본 기업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당연히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 5명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동안 그 이행을 거부해온 상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등 판결 이행을 거듭 촉구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 측이 배상협의 시한으로 정한 전날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여전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적 교섭 또는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토록 한 협정 조항을 근거로 중재위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도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한국에) 청구권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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