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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임기중 충북도의원, 2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1심·2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시 직 상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7-16 09:50 송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 /© News1 박태성 기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 /© News1 박태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로 확정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24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한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관련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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