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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위기' 상산고 학부모,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소·고발

전북경찰청에 접수…올해 재지정평가 진행 교육감 중 처음
"'자사고 폐지' 실현 위해 탈법·명예훼손 묵과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7-16 09:47 송고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이 11일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이 11일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다.
16일 상산고와 상산고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김 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측에서 교육감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라는 김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의 개인으로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다른 지역은 70점)으로 설정한 점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해 감점한 점 △재지정 평가 기간 전 실시한 결과를 이번 평가에 적용해 부당하게 감점한 점 △지난해 12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상산고 자사고 평가계획안 상정 시 '자사고 폐지'라는 전북교육청의 의지를 피력해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평가를 담당하는) 지정운영위원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결국 상산고가 지정취소되게 하는 직권남용을 한 정황이 충분히 포착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주장도 내놨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아침 시간대에 상산고에 가 보면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상산고는 전국단위 모집 학교로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는 목적인 것이지 학원에 가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김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산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김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이 의대에 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상산고 졸업생 중 의학계열에 진학자는 60~70명 수준이며 재수·삼수생까지 포함하면 약 120명이다. 이는 명문 일반고나 특수목적고와 큰 차이가 없는 진학률이다"라며 "하지만 김 교육감이 (그 수를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상산고를 '의대사관학교' 등으로 비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 상산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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