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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양성반응'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적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16 07: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먀약 검사에서 양성반응 확진 결과를 받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스리랑카에서 온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제조업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A씨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마약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아편 양성반응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으로 규정된 모르핀과 코데인 양성반응 확진 결과가 나왔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7월13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스리랑카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감기약에 코데인 성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광주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이 A씨의 민원을 받고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처방관련문서를 받아 보낸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검토한 결과 A씨가 복용한 약물에 코데인 및 모르핀 성분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추가로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사관에서 자료를 누락했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에 대한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놓기 때문에 법률에서 엄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하기 여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A씨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것이 한국 체류를 위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보면 광주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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