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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영대회 女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출국정지(종합)

경찰 신청에 법무부 승인…10일간 국내 머물러야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15 14:34 송고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의 출국이 정지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 A씨(37)를 출국정지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오전 8시30분쯤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려 했지만 공항에서 출국이 무산됐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0여 일 국내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정도 촬영하다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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