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성 선수 신체 특정부위 촬영한 일본인 어떤 처벌받나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15 08:40 송고 | 2019-07-15 08:46 최종수정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성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정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A씨가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처벌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만큼 검찰에서는 A씨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일본쪽 수사기관에 한국법에 따른 처벌 내용을 알린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거나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일본으로 나가더라도 한국법의 처벌 내용을 일본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하게 된다"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입국 심사 등에서 적발되거나 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법 등에 따라 일본에서 A씨를 상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