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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퇴학당한 前 행정고시 합격자,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9-07-14 18:50 송고 | 2019-07-14 18:53 최종수정
인사혁신처/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사혁신처/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했지만 연수 중 여자교육생을 몰래 촬영해 퇴학 당했던 A씨가 최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퇴학 처분이 부당하단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부터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지난 6월 여자교육생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촬영을 했다.

이후 이를 알아챈 B씨는 관련 문제제기를 했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교육생을 퇴학하기로 결정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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