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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좌'로 현금 매출 20억 빼돌린 병원장…1심서 징역형

法 "조세 부담 국민에게 전가...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7-14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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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20억원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30대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실장에게 1~10%의 성과보수를 주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액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에게 현금매출을 누락할 것을 지시하고, 병원의 전무이자 누나에게 매일 문자로 보고받은 것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조세포탈 행위는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은 유리한 정황이다"며 "피고인은 현재 시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남에서 미용전문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48억원을 벌었지만, 이 중 현금매출액인 20억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총 6억 5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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