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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암 만병통치약 개발' 70대 사기범, 1심서 징역형

法 "무허가 의약품 제조, 국민 안전에 중대범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7-13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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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을 개발했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다수에게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과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마포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싸리나무, 인삼, 감초 등을 여러번 증류시켜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만든 의약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주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4명에게 95회가량 의약품을 주사한 혐의도 받는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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