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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법원 "본안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재산 보전 필요"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유경선 기자 | 2019-07-11 19:31 송고 | 2019-07-11 20:01 최종수정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불러 그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2019.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불러 그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2019.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원료성분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생산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측은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2017년에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준성)는 이날 오전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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