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또다른 잠원동 붕괴' 막는다…전수조사 착수

8월 말까지 철거중·철거예정 현장 340여곳 점검
위반사항 발견시 공사중지·행정처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7-11 18:10 송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잠원동 건물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가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철거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8월 말까지 현재 철거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건물의 철거현장까지 모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적이다. 시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5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공사장 사고 관련 '안전데스크'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점검은 이 대책 중 하나다.

자치구별로 철거현장을 파악한 결과 현재 서울시내 철거현장은 340여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하루 만에 공사가 시작돼 끝나는 소규모 현장도 있어 정확한 수치는 점검을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현장 모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철거현장 가운데 60여곳은 서울시 조례상 자치구 건축전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고, 나머지 280여곳은 신고만 하면 되는 곳이다. 서울시 건축조례는 지상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시는 시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와 자치구 직원으로 팀을 구성, 심의 대상 철거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뒤 신고 대상 현장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해체공사계획서가 잘 이행됐는지, 현장 위해요인은 없는지, 안전관리와 관련해 개선사항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으로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 공사중지와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지적사항이 모두 보완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원동 사고를 계기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며 "철저하게 안전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hone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