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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국내 강제징용 보상청구 소송 각하…"외교장관 소송대상 아냐"

"헌재서 보상금 미지급 합헌 결정…법 제정 국회가 할 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7-11 16:54 송고
일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김영환 옹. © News1 박효익 기자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가 법원에 보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피해자 김영환 옹(96)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상금 소송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만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식이 소송에 맞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보상을 신청하려면 원고 측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법원으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 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했으나 이는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이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딱한 면이 있는 것은 알지만 행정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옹은 1945년 3월 일본에 의해 징집된 뒤 6개월간 경기 시흥의 한 부대에서 강제로 군 생활을 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해 11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국내 징용자를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2년 7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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