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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내역, 수사기관 원하면 다 가져가…개인정보 침해 제한돼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사생활 침해 관련 보고서 발표
'UN 프라이버시 특보' 오는 15일 방한…사전에 보고서 전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7-11 13:41 송고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2019.07.11/뉴스1 © 뉴스1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2019.07.11/뉴스1 © 뉴스1

시민사회단체가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통신자료 등 국내 사생활 침해 사례를 모아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방한하는 조셉 카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에게 사생활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정보수사기관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휴대전화·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사회적 약자의 프라이버시권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사례와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먼저 통신영역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내역을 요청하면 아무런 제어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지만 법원이 기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기만 하면 전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국정원과 기무사(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통한 민간인 사찰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기무사의 경우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다는 사실이 최근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정보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이 수사정보시스템이나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각 경찰서별로 관리하지만 이를 통제할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주민등록제도나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서도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외국인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번 보고서 작성 취지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방문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사전에 준비해왔다"며 "국내 사생활 침해 이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나타치 특보의 한국 체류 동안 직접 만나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의 대량 감청 사실을 폭로한 계기로 신설됐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 나라를 방문해 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 방문이 예정된 카나타치 특보는 2015년 7월 첫 번째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카나타치 특보는 한국 방문에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도 방문한 바 있다.

카나타치 특보는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실제 사생활 침해 피해자, 정부 관계자를 만나 실태조사를 한 뒤 26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 실태 조사에 관한 총괄보고서는 약 1년 후에 나온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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