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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사건 TV조선 배후설' 김어준 무혐의 결론

검찰 보강수사 지휘에 재수사 뒤 결론 곧 송치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9-07-11 08:56 송고 | 2019-07-11 10:19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사건의 TV조선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50)에 대해 보강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는 폭넓게 인정된다. 이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초 김웅씨(47)가 손 대표를 폭행치사·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TV조선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김어준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김웅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사·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손석희 관련) 소스를 다 풀고 있는 곳이 TV조선이다. 제안을 한 곳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며 김웅씨와 TV조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지난 2월 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김어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으며 성북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4월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김어준씨는 "비방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TV조선과 김어준씨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등 재수사를 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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