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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육성한 해산 조헌영 선생…한의협 "역사 재조명해야"

10일 국회세미나서 명예회장 위촉·흉상 건립 제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07-10 17:52 송고 | 2019-07-11 11:25 최종수정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1901년~1988년)의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모습.© 뉴스1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1901년~1988년)의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모습.© 뉴스1

대한한의사협회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의학을 육성한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1901년~1988년)의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0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높은 위상은 조헌영 선생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조헌영 선생의 생애를 회고하고, 한의학이 지향할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이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는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를 발표했고,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에 대해 발표했다.

조헌영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신동아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하고, 1934년부터 한의학원론과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등의 의학서적을 펴냈다. 조 선생은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도 집필했다.

지난 1950년 2월에는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건사회부 '보건의료 행정법안'을 제헌 국회의원 신분으로 반대했다. 조 선생은 "민족의학을 말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12만통이 넘는 진성서가 국회에 제출돼 관련 법안이 폐지됐다.
박용신 부회장은 "조헌영 선생의 노력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가 포함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또 조헌영 선생의 한의협 명예회장 위촉과 흉상 건립을 제안했다.

백유상 교수는 "조헌영 선생은 대표저서인 (응용자재)통속한의학원론을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중시했다"고 평가했다. 조동원 명예교수는 조헌영 선생이 3.1운동 6주년 기념 시위를 주도하고 제헌의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을 추진한 점을 소개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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