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열악한 비정년 전임교원 처우…봉급은 절반에 강의는 2배

국회서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7-10 16:34 송고 | 2019-07-11 14:51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남성진 기자
(뉴스1 DB) © News1 남성진 기자

대학에서 교수로 불리지만 정년은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의 처우가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평가 지표를 고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무분별한 양성을 막고, 학생들과 연대해 문제를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수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를 말한다.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비전임교원과는 다르게 조교수와 부교수 등의 직급은 부여되지만 통상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토론회에서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가 공개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과도한 부담에 놓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여는 정년계열 교수의 60% 정도지만 업무강도는 2배라는 지적이다.

이정순 목원대 조교수는 "대학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을 대거 해고해 지난 1학기에는 비정년 전임교원들이 시간강사들의 수업까지 맡아 주당 21시간을 강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9시간이 원칙이다. 학과장 등 보직교수들의 눈치를 보느라 비정년 교원들이 많은 업무를 도맡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년계열 교수보다 평균 1.5~2배가량 강의하고 각종 잡무를 담당하는데도 정년계열 연봉의 40~6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평가 지표를 고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표로 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보수수준'도 함께 들여다봐 저임금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양산을 막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정순 교수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확보율에서 아예 제외해야 실제 비정년 전임교원 양산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위대현 이화여대 부교수도 "이화여대의 비정년 전임교원은 같은 직급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임금의 절반 수준만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통상 6년이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9년 가량을 조교수로 있어야 하는 승진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또한 동일한 직급이면 비정년과 정년계열 모두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적어도 더 긴 계약기간을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교수는 이어 "교육부 대학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에 직급별 교원 보수 편차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비정년 전임교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요구했다. 현재 대다수 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은 교과과정 개편 등에 참여할 수 없고 교수협의회 가입도 제한된다.

황지수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비정년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학생들의 수업권과도 긴밀하게 연결됐다"며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년 전임교원 제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것이 왜 학생들의 수업권과 연결되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비정년 전임교원이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학 본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ho2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