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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설치' 스태프 1심서 집행유예

징역 1년6월·집유 3년…신상정보 외부 공개는 안 해
法 "피해자들 신뢰 저버려 책임 무거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7-10 10:4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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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5년간 보관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당시 신씨와 윤씨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신씨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으며,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됐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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