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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시위 무서워서?"…제주도의회 두 달째 의사당 폐쇄

도의회 안팎 "민의의 전당 맞나" 잇단 쓴소리
도의회 "갈등 예민한 시기…사전 통제 불가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9-07-10 08:00 송고
10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청사 출입구에 '통제'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가 부착돼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374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달 제375회 임시회 기간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청사 내 시위를 우려해 의사당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2019.7.10/뉴스1
10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청사 출입구에 '통제'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가 부착돼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374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달 제375회 임시회 기간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청사 내 시위를 우려해 의사당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2019.7.10/뉴스1

제주도의회가 청사 내 시위를 우려해 두 회기 연속으로 의사당 청사 출입구를 전면 폐쇄하면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도민 주권을 무시한 과도한 방호 조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0일 도의회 의사당 청사 출입구는 '통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두 장이 부착된 채 폐쇄된 상태다. 이로 인해 민원인과 도의회 직원 등은 의사당 청사 좌측 출입구 또는 의사당 청사와 연결된 의원회관 청사로 우회 출입하고 있다.

이는 도의회가 제375회 임시회 기간인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의사당 청사 출입구를 막기로 한 탓이다. 도의회는 직전 제374회 제1차 정례회(지난달 13~20일·8일) 기간에도 '폐문' 종이를 내걸고 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사유는 의사당 청사 내 시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 최근 도의회 내부에서는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찬·반 양 측의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72회 임시회 개회일이었던 지난 5월16일에는 안건 반대 측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대표 발의자인 홍명환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고, 제374회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이었던 지난달 13일에는 안건 찬성 측인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 의사당 청사 1층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 인원이 10~20여 명에 불과했던 데다 그간 김태석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잇단 도청 앞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도정에 소통 행정을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화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사당 청사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통 창구를 원천 차단했다.

제주도의회 전경.© News1
제주도의회 전경.© News1

이 같은 도의회의 의사당 청사 출입구 폐쇄 조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목소리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고 조치 철회를 주문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도 공동 성명을 통해 "민의의 장을 폐쇄한 것은 도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명환 도의회 의원(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체 규정(도의회 청사관리 및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도의회 직원도 "분명 공격적으로 남발되는 부정적인 의견은 차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의회는 모든 도민의 의견을 포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담당자는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적으로 예민한 때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이번 임시회가 폐회하는 11일까지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11일 오후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예정으로, 상정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전체 의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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