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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전대·임차권 양도로 459억 부당이득…인천시 방치"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Ⅵ' 결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7-09 14:00 송고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들이 점포 전대 및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Ⅵ'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법을 어겨가며 부평역 지하도상가 등 관내 15곳의 지하도상가(총 점포수 3579개)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었다. 시설공단은 그 중 13곳을 민간 상가법인에 재위탁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인천시는 2007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방치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하도상가 총 3579개 점포 중 2653개 점포(74%)가 전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가법인 등 임차인들은 점포 전대 및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임차인들은 총점포 421개 중 95%인 398개를 전대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인천시에 납부하는 점포당 연임대료 198만원의 12.2배에 달하는 평균 2424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임차권 양도·양수 시 평균 4억3763만원의 권리금을 챙겼다.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승인업무에도 허점을 드러내 재위탁 및 대부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재위탁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보수하고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전대 및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상가법인 비용으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 재위탁 및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부평대아 등 7곳의 상가법인에 대해 개보수공사를 승인하고 14년 3개월부터 최대 20년까지 재위탁 및 대부기간을 갱신했다.

이외에도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 받은 A상가법인은 2017년 4~9월 총 134억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우수조달제품 자재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인천시설공단과 협의했지만 B사의 일반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다시 44억원 규모를 C사에 일괄하도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상가법인에서 고용한 공사 감독관 D씨 등 3명이 C사의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D씨 등 3명을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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