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말 서툴고 말대꾸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언어 달라 감정 쌓였다"

(영암=뉴스1) 한산 기자 | 2019-07-08 11:37 송고
베트남 국적 아내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SNS캡처)  /© News1
베트남 국적 아내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SNS캡처)  /© News1

"한국말도 서툴고, 말대꾸해서 때렸다."

2살배기 아들 앞에서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남편 A씨(36)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부인이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오후 8시쯤 아내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앞서 지난달 하순에도 차 안에서 '돈을 아껴써야 하는데 집에서 챙겨준 감자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유리그릇으로 수차례 맞았던 B씨는 두려움을 느껴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기저귀 가방에 올려놓고 영상을 촬영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인터넷에 퍼진 2분33초 분량 영상과 전후 10여분간의 음성이 담겨 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윽박지르면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몸을 걷어찼다. 또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겁에 질려 우는 모습도 담겼다.
B씨는 이 영상을 지인에게 보냈고, 지인들은 5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B씨 모자를 보호기관에 격리조치하는 한편 6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4일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낚싯대로 아들 발바닥을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폭행에 물병과 소주병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배울 노력을 하지 않고 생활양식에도 차이가 있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양식의 차이를 지적할 때마다 '한국어를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5년쯤 목포의 일터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인 2017년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올해 초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해 친자확인 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달부터 B씨와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할 뜻을 보였고, A씨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아내가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면서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 (국제결혼을 한)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sa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