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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라"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 살해한 70대

(나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7-07 13:38 송고
전남 나주경찰서의 모습. 2015.6.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남 나주경찰서의 모습. 2015.6.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농로 이용문제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7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나주시 봉황면 한 마을에서 B씨(69)의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시비가 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한차례 휘두른 후 "살려달라"며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자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3년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A씨 진술에 따르면 B씨가 최근 자신을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자 A씨가 "차를 빼라"며 B씨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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